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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CC 조기 착공·정비사업 23.4만가구…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8·13 부동산대책]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6.08.13 12:01
수정 2026.08.13 12:01

국토부,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태릉·과천 등 1·29 방안 공급 본격화

정비사업 지연요소 개선해 신속 공급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29 도심주택공급방안 때 발표한 부지의 사업 절차를 서둘러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부지 착공을 추진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역시 사업 지연 요인을 줄여 2030년까지 약 23만4000가구가 정상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태릉CC와 과천 등 지난 1월29일 발표한 주요 공급 부지의 사업 속도를 끌어올린다.


태릉CC의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충실히 이행하고 인허가 병행, 우선사업구역 집중 관리 등으로 2029년 9월 착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국가유산위원회 합동분과는 지난 12일 서울 태릉 주변 공공주택지구 조성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 심의한 결과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이번 평가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할 계획인 태릉CC 공공주택지구 조성 마스터플랜으로, 이 곳에 주택 6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위원회는 조건부 가결하면서 사업계획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해 판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주문했다.


과천은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일대 약 143만㎡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와 첨단 산업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마장 이전 계획을 이달 중 수립하고 신속히 착공 가능한 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9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방첩사 이전은 올 하반기 오염토·문화재 대응을 위한 부지조사를 실시해 내년 상반기부터 비핵심시설 이전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을 빚어온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경우 부지 조성 공사를 오는 2029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시와 용산구와 협의해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은평구 일원은 한국행정연구원과 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동대문구 일원 연구기관(국방연구원·경제발전전시관)도 기관별 이전 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지구지정-지구계획 통합 추진 및 국공유지 조기보상(여수2), 인접 지구 기반시설 활용(금토2) 등을 통해 2029년 착공하고, 소규모 역세권 부지(강서군부지, 하남 테니스장, 광명경찰서 등) 역시 부지 확보 및 인·허가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부터 순차 착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속도…세제·금융 등 인센티브에 현장 규제 일괄 처리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낸다. 특히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 등으로부터 2028년까지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


프로젝트파이내싱(PF) 대출 한도도 총사업비 60%까지 상향 운영 중인 특례를 내년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사업성 보완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공기여 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한시 상향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보가치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이주비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대출은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토록 한다.


ⓒ국토부

이와 함께 현장 규제도 일괄 정비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을 재건축 수준으로 완화하고, 일반경쟁 입찰 결과 시공사가 한 곳만 응찰한 경우에는 재입찰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 주민, 산업계에서 건의한 사업 추진 여건 개선과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추진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국토부 내 확정판결 효력을 갖춘 정비사업 전문 중개지구를 신설하고, 국토부가 직접 사업장별 현황 등을 관리한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시 시공사가 조합에 자재 물량·단가 세부내역을 제출토록 한다.


또한 정비사업 이주수요 관리와 질서 있는 이주 지원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합동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를 매 분기마다 운영하고, 초기사업비 융자 상환 시기를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까지 연장한다. 융자금리 1% 특판도 내년까지 운영한다.


정책역량 제고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 등 정비 사업장을 전담 관리하고 연구·정책 개발 등 전담기능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합 임원 책임성 강화·공공재개발 활성화


조합임원이 신속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조합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 한해 조합 임원 대상 성과급 지급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한다.


총회 소집 요구 등에도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소집 시 과태료 부과 및 감사·조합원 대표가 소집토록 의무화해 임원 책임성도 높인다.


공공재개발 38곳(6만가구) 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


시행자 지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동의서 징구를 허용, 정비계획 수립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이주비 및 사업비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한다.


이주비 및 사업비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해 내년까지 신규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LH 사업은 수수료율을 3%에서 1%로 낮추고, 공공재개발 구역 사업 추진으로 이주가 필요한 주민들의 기존 생활권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같은 특·광역시 내 인근 LH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을 확대한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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