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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대신 빌라사라"…'4억 이하 비아파트' 청년 주담대 신설 [8·13 부동산대책]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6.08.13 12:00
수정 2026.08.13 12:00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내년 출시

전·월세 결합보증도 신설

장래소득 인정·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금융위원회가 청년 주거 지원과 실수요자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대책을 내놨다.ⓒ금융위원회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대상 주택담보대출과 전·월세 결합보증이 신설되고, 실수요자의 주택 공급 관련 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별도로 관리된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청년의 주거 형태에 맞춰 자가·반전세·월세·전세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1월 출시할 예정이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 연간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하는 방안이다.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청년이 대상이며, 소득 요건은 7000만원 이하로 설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인 기준이다.


대상 주택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로 우선 제한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80%까지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한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LTV 우대 혜택도 유지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은 70%, 그 외 지역은 80%까지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 이용 시 별도의 LTV 우대 혜택이 사라지지만,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유지한다.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액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도 특징이다.


예를 들어 2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고 금리를 연 3%로 가정하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원으로, 비아파트 평균 월세 8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원 대상에는 오피스텔도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오피스텔을 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전세 청년을 위한 전세·월세 결합보증도 신설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대출과 월세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상품으로, 연간 4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지방·저소득 청년에게는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두 대출을 동시에 보증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월세대출도 매월 자동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에서 필요한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바꾼다.


전세·월세 결합보증은 내년 1월 시행한다.


전세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연령을 만 39세 이하로 높인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으로 유지하되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 보증비율은 기존과 같은 100%를 유지한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개선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공급 관련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총량관리도 완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과 신축 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중도금·잔금대출 등을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청년층의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도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 청년 근로자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 자율 적용 사항인 만큼 실제 활용도는 높지 않았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차주에게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가능 여부와 이를 적용했을 때의 대출한도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연소득 4000만원인 만 30세 차주가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경우 장래소득을 반영하면 대출한도가 약 12.5%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확대는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결혼으로 정책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해소한다.


현재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은 미혼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로 적용된다.


앞으로는 신혼부부가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경우뿐 아니라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완화는 오는 10월 시행한다.


아울러, 과거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생애최초 LTV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처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을 소유한 사례는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외를 인정한다.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는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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