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총량 20%로 확대…중간광고 30분부터 허용
입력 2026.08.12 19:03
수정 2026.08.12 19:03
방미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가상·간접광고 규제도 완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일 방송광고 시간 총량을 현행 하루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하고,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길이를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는 등 방송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낡은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당 광고편성 시간 총량규제를 폐지하고 채널별 1일 광고시간 총량을 하루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개선한다.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일 19~23시, 토·일·공휴일 18~23시 등 주시청시간대는 20% 별도 광고 총량을 적용한다.
최초로 중간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길이도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30~45분 프로그램은 중간광고를 1회까지, 45~60분은 2회까지, 60~90분은 3회까지, 90~120분은 4회까지 허용하는 등 프로그램 길이에 따른 중간광고 허용 횟수를 전반적으로 확대한다. 120~150분 프로그램은 5회까지, 150분 이상은 6회까지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
가상광고가 교양프로그램에도 가능하도록 허용 장르를 확대하고, 크기 제한도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한다. 간접광고도 어린이·보도·시사·논평 등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방송사들도 공적책임을 이행하고 콘텐츠 품질 제고, 시청권 보호조치 등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 반영할 부분이 없는지 적극 검토하고, 하반기에는 입법사항을 포함해 방송 생태계 전반의 근본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초 공포하고, 그 후 1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