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쓰레기 혼합배출 집중 점검…11월까지 단속
입력 2026.08.12 13:04
수정 2026.08.12 13:04
무단투기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무단투기보안관 주 2회 순회 점검 및 홍보 강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로 쾌적한 상권 조성
관악구 신림사거리 일대에서 올바른 분리배출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관악구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신림사거리 일대의 쓰레기 혼합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집중 점검과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악구는 대표 상권인 신림사거리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무단투기보안관을 투입해 주 2회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가 점주와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물 배포와 현장 계도도 병행한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신림사거리 일대에서는 총 87건의 계도 및 단속이 이뤄졌으며, 100여 부의 분리배출 안내 홍보물이 상가 점주들에게 전달됐다.
현장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직접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파봉 시연'을 포함한 캠페인도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실제 혼합 배출 사례를 보여주고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등 실천 중심의 홍보가 강화되고 있다.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음식물류 폐기물과 폐비닐 등 혼동하기 쉬운 품목의 배출법도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 수거용기나 봉투를 이용해 지정된 시간에 배출해야 하며, 뼈나 갑각류 껍데기 등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폐비닐은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따로 모아 분리 배출해야 한다. 혼합 배출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악구는 11월까지 현장 단속과 분리배출 홍보를 지속해 상가 점주와 주민의 올바른 배출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신림사거리가 많은 주민과 방문객이 찾는 대표 상권임을 강조하며, "상인과 주민 모두의 분리배출 실천이 깨끗한 거리 환경 유지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더욱 쾌적한 신림사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