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 세액공제 반토막…자영업자 “사실상 증세” 반발
입력 2026.08.11 18:29
수정 2026.08.11 18:29
내년부터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감면 축소
지난해 5월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내 한 매장에서 자영업자들이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세금 감면 혜택이 축소되는 내용이 포함되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매출 진작이나 소비 활성화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일반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매출액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신용·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 공제율은 기존 1.3%에서 1.2%로 줄어드는 내용이 3년간 연장되고, 우대 공제한도는 1000원에서 절반이 줄어든 500만원이 된다.
세금 감면을 받던 대상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소비자 상대 업종의 개인 사업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때 한시 도입된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란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업계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내용이라는 반응이다.
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팀장은 "지금 자영업자들을 둘러싼 모든 비용들이 다 오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들에 대한 매출 진작이나 소비활성화 정책을 펼쳐 지원을 해줘도 부족할 판에 기존 공제 내용까지 줄이면 현장은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평균 연 매출이 약 6억원인 편의점 점주들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편의점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5억7800만원이다.
개편안이 실시될 경우 현행 공제율 1.3%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약 7억6923만원에 달하면 공제액이 연간 한도인 1000만원에 도달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공제율이 1.2%로 낮아지고 한도가 500만원으로 줄면 약 4억1667만원부터 한도에 걸린다. 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매출 기준이 약 7억7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사실상 절반 이상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외형상 매출이 늘어난 사업장까지 감안하면 실제 영향권은 10만 개 안팎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경기가 회복됐다면 정상화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