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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죄고 부실 정리 압박…상호금융, 수익성 방어 '고심'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6.08.12 08:35
수정 2026.08.12 08:37

내년부터 PF 대출 총량 20% 제한

건전성 규제 강화…자본 확충 부담

부실 사업장 매각 난항…정상화 지연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상호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줄이는 동시에 부실을 털어내고 자본도 확충해야 하는 '삼중고'에 직면했다.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여신을 줄이는 동시에 부실 PF까지 털어내야 하는 만큼 수익성 악화와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PF 대출은 내년 4월 1일부터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과 PF 대출을 합친 규모 역시 총대출의 50% 이내로 묶인다.


건전성 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은 2028년 2.5%를 시작으로 2029년 3%, 2030년 3.5%, 2031년 4%까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대출 한도에 맞춰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줄이는 동시에 기존 PF 부실을 정리하고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시중은행에 비해 비이자수익원이 제한적인 상호금융권으로서는 PF 대출을 대신해 수신자금을 운용할 대체처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기존 부실 PF를 정리하는 작업도 순탄치 않다. 업권 차원에서 부실 사업장 정리에 나서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매각과 정상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이 공개한 매각 추진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매각이 진행 중인 PF 사업장 가운데 상호금융기관이 대리금융기관으로 참여한 곳은 총 111개다. 감정평가액은 2조3227억원에 달한다.


업권별로는 농협이 63개(1조3532억원)로 가장 많았고, 새마을금고 39개(8276억원), 신협 9개(1419억원) 순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PF 대출 한도가 도입되면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에 PF 자금 공급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관련 한도를 완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보증이 있거나 사업성이 우수한 PF는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주길 바라는 상황"이라며 "부실 사업장 역시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권이 체질 개선의 기로에 선 만큼, 무리한 일률적 규제보다는 속도 조절과 수익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호금융업권은 수익성 높은 부동산 여신을 대체할 자산이나 대출처가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번 규제로 부동산 대출을 줄이면 이자수익이 줄고 기존 PF의 충당금 부담과 담보가치 하락으로 자본여력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합별 일률적인 축소보다는 충분한 이행기간을 두고 중앙회의 공동 심사·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 소상공인 관계형 여신과 우량 중소기업 금융, 채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수익성과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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