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아이 아프면 당일 1주 육아휴직 가능…긴급 돌봄 땐 당일 신청도 허용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8.11 15:06
수정 2026.08.11 15:0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20일부터 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입원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1주 또는 2주 단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개정·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20일부터 도입되는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어린이집 등의 휴원·휴교 또는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등교 중지 등이 발생했을 때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 기간은 반드시 1주 또는 2주 단위로, 7일 미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인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현재 최대 3회인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별로 각각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시점은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방학을 이유로 사용할 때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반면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휴직을 시작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급여도 받을 수 있다. 7일 또는 14일간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신청하면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사용 일수만큼 환산한 급여가 지급된다.


다음달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가능 기간도 넓어진다. 현재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는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새로 생긴다.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가 지원되며 지원 상한은 25만2630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줄어든다. 현재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 동안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다.


다음달 18일 신청분부터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거부 사유에서 빠져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의 돌봄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