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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근로자추정제·일터기본법 연내 입법…반복 중대재해 기업 고강도 감독”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8.12 11:08
수정 2026.08.12 11:08

제도 밖 노동자 보호위한 안전망 가동

반복 중대재해·임금체불 감독 강화

청년·중장년 고용지원 및 AI 전환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제도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된다. 반복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고 청년·중장년 고용지원과 인공지능(AI) 전환 대응을 함께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AI와 플랫폼 발달로 빠르게 증가하는 노무제공자는 기존 제도만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가 올해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이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을 추진한다.


사회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사회적 대화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산업재해 대응은 반복 사고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 10년간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점검과 밀착 관리에 나선다.


여름철 폭염·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반도 가동하고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등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


김 장관은 “한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자가 위험을 피할 권리와 안전보건 예방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제재도 강화한다. 오는 10월부터 체불 사업주의 법정형을 최대 5년으로 높이고 건설업과 조선업에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도입한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16개 지방정부와 노동감독 협업을 확대하고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동감독수사교육원 신설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체불이 심한 건설업과 조선업에 임금구분지급제를 도입해 하도급으로 인한 중간착취 구조를 막겠다”며 “16개 지방정부와 협업을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노동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에게는 대기업 등이 직접 직업훈련을 설계하는 ‘K-뉴딜 아카데미’와 훈련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지원하는 가칭 ‘플레이그라운드’를 제공한다.


중장년층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300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력개발센터를 12곳으로 늘린다.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도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추진한다.


전국 102개 고용센터는 ‘나만의 AI 고용센터’로 개편한다. 청년의 첫 취업부터 중장년의 경력전환·재취업까지 지원하는 ‘평생 AI 일자리 토탈케어’와 누구나 AI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본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모두의 AI’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바꾸겠다”며 “그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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