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수사로 구속된 '강간치상' 공군 17전비 전대장,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6.08.12 16:06
수정 2026.08.12 16:06
부하 장교 강간치상·강제추행 유죄 확정
"딸과 3살 차이"…성폭행은 미수에 그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데일리안DB
부하 장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자신의 관사로 불러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공군 전투비행단 전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군인 등 강간치상, 강체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17전투비행단 전대장 대령 A(5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0월24일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장교 B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가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며 자리를 떠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영외에서 즉석 사진을 찍으며 B씨의 허리를 감싸고 택시에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2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참고인 조사, 폐쇄회로(CC)TV 화질 개선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같은해 4월 A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단소는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위력이 존재하는 조직 속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공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