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농업 시범사업 ‘직접 지정’ 도입…긴급 현안 대응 강화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8.11 11:00
수정 2026.08.11 11:00

사업·지역 ‘직접 지정’ 방식 도입

묶음형 확대…8월 28일 시행

농촌진흥청 전경. ⓒ데일리안DB

농업 연구개발 성과를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신기술 시범사업에 사업과 지역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연관된 여러 기술을 한 지역에 함께 적용하는 ‘묶음형’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시범사업 계획 수립과 대상 사업·지역 지정 기준 등을 담은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월 11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농촌진흥법의 후속 조치다. 현장 기술 보급을 강화하고 농업 연구개발 성과를 효율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목표와 전략, 추진체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현장 파급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과 지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를 통해 지역이나 참여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신속한 기술 적용이 필요하거나 지역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직접 지정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농산물 수급 불안이나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현안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취지다.


신기술 시범사업 운영 방식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개별 기술을 각각 보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 연관된 여러 기술을 한 지역에 함께 적용하는 묶음형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대학과 농산업체,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기술 특성과 현장 여건에 맞춰 운영한다. 연구개발 성과를 현장에서 검증하고 보완한 뒤 정책사업으로 연계하는 기간을 단축해 신기술의 현장 확산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농진청은 해마다 약 1300건의 영농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는 115개 신기술 시범과제를 전국 969개소에서 추진하며 국비 378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신기술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적용 농가의 생산성은 평균 32.4% 높아졌고 비용은 26.6% 절감됐다. 신기술 확산 효과도 44.3%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앞으로 생산성과 비용뿐 아니라 농가 경영 개선과 소득 증대, 기후변화 등 농업 현안 해결까지 시범사업의 성과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호 농진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현장의 필요에 맞춰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이 제때 현장에 확산되고, 검증된 성과가 다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