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 농축산물 꾸러미 전국 배송…바우처 접근성 개선
입력 2026.08.12 11:00
수정 2026.08.12 11:00
7월 말 첫 사업자 선정…온라인몰서 주문·배송
오프라인 사용처 부족한 도서·산간지역 불편 보완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구성(예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서·산간지역 등 오프라인 매장 접근이 어려운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를 위해 ‘꾸러미 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용자가 온라인몰에서 채소와 과일, 육류 등으로 구성된 상품을 구매하면 현관 앞까지 배송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사업자 수시 공모를 진행해 7월 말 첫 번째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와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채소와 과일, 육류, 흰 우유 등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한다.
월 지원 한도는 1인 가구 4만원, 4인 가구 10만원, 10인 이상 가구 18만7000원이다. 이용자는 농식품부가 승인한 대형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편의점 등 전국 6만2000여개 매장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2025년 본사업 시행 결과 이용자의 식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7점에서 3.68점으로 상승했다. 건강식생활지수 격차도 19.9% 감소했다. 다만 사용처가 부족한 도서·산간지역에서는 바우처 이용이 불편해 새로운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전북 14개 시·군의 바우처 이용자 약 7800가구를 대상으로 꾸러미 배송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기본형과 과일형, 고기형 등 영양 균형을 고려한 꾸러미를 온라인몰에서 주문하면 이용자의 현관 앞까지 배송했다.
시범사업 결과 오프라인 사용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재구매율이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꾸러미 배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사업자 수시 공모를 통해 농식품 바우처 온라인 사용처를 지속해서 늘릴 계획이다. 온라인몰 간 판매 경쟁이 활성화되면 이용자의 편의성과 상품 선택권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취약계층의 건강·영양, 식생활 패턴 등을 감안한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사용처 접근성이 열악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