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vs A씨 "쌍방 관계"…오늘(11일) 결심공판
입력 2026.08.11 09:56
수정 2026.08.11 09:56
A씨 황정민 상대 2억원 손배소 진행 중
배우 황정민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11일 열린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날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함께 A씨 측 최후진술 등 양측의 최종 의견이 이뤄질 예정이며,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뒤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황정민ⓒ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이번 사건은 황정민이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통화 기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77차례 통화 중 62차례를 황정민이 먼저 발신했다며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사적인 교류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디스패치는 통화 녹취와 메신저 대화 등을 분석한 결과, 해당 통화 상당수는 황정민이 A씨에게 연락 중단과 관계 정리를 요청하기 위한 내용이었다고 보도했다.
황정민 측은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는 입장이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황정민이 A씨를 형사 고소했으며, 법원이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부과한 데 이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공개한 게시물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라며 추가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반면 A씨는 황정민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사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통화 녹취와 메시지 등을 잇달아 공개하며, 자신을 일방적인 스토커로 규정한 황정민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해왔다.
한편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오는 14일 조정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본안 재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