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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안 찾아간 로또 당첨금 581억원…18일부터 자동지급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8.11 11:00
수정 2026.08.11 11:00

종이복권 페이코 등록하면 당첨 알림

지급기한까지 미수령 땐 자동 입금

서울 시내 한 복권 판매점 모습. ⓒ뉴시스

로또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아 사라지는 당첨금이 지난해 581억원에 달한 가운데 앞으로 종이 로또복권도 미리 등록하면 미수령 당첨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첨 사실을 놓쳐 지급기한 1년을 넘기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11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등록해 관리하는 시스템이 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종이 로또복권을 구매한 뒤 페이코 앱의 '복권지갑'에서 복권을 카메라로 스캔하면 등록할 수 있다. 이후 추첨 당일 오후 9시께 당첨 여부를 알리고 추첨 30일 뒤에도 다시 안내한다.


등록한 복권이 당첨됐지만 지급기한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자동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페이코 포인트로 지급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면 등록된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다.


200만원 초과 당첨자는 소득세 신고를 위한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실명 확인을 마치면 관련 정보가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국세청에 제출된다.


자동지급은 당첨금 지급기한 당일 낮 12시에 이뤄진다.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오프라인에서 당첨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로또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지급개시일부터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복권은 구매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당첨 사실이나 미수령 사실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도 상당한 규모로 쌓이고 있다. 로또 미수령 당첨금은 2021년 430억원에서 지난해 581억원으로 4년 만에 35.1% 증가했다.


지난해 지급기한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로또 당첨금은 659만건에 달했다. 미수령 당첨금 대부분은 4등 5만원과 5등 5000원에서 발생했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로또는 구매자 확인이 가능해 200만원 이하 당첨금이 예치금으로 자동 지급되고 있다. 200만원을 넘으면 로그인 팝업이나 문자 등을 통해 당첨 사실을 안내한다.


복권 구매 편의도 확대한다. 전국 9500여개 로또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를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이 경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복권 교환권도 시범 도입한다. 교환권은 5000원 이하 소액으로 제한하고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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