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12년간 국공립병원 검체검사 입찰 담합 의혹…7개 업체 공정위 심의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8.11 12:00
수정 2026.08.11 12:00

706건 낙찰·물량 합의 등…법인·임직원 고발 의견

녹십자의료재단·씨젠의료재단 등 심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혈액, 소변, 조직 등 환자 검체검사를 맡는 사업자들이 12년 넘게 낙찰과 물량을 합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담합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계약은 706건, 금액은 약 2940억원에 달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심사관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7개 검체검사 수탁·수탁지원 사업자가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706건의 검체검사 용역에서 입찰 담합과 물량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상 사업자는 녹십자의료재단, 지씨셀, 삼광의료재단, 삼광랩트리, 서울의과학연구소,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이다.


심사관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인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계약금액은 약 2940억원으로 파악됐다.


검체검사는 질병 감염 여부 등을 판정하기 위해 혈액, 소변, 체액, 조직 등을 대상으로 특정 물질을 검출·측정하거나 이상 여부를 판독하는 검사다. 간염 등 바이러스 검사와 각종 암 조직검사 등이 포함된다.


병원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검사를 전문기관에 맡긴다. 검사 수요가 적어 경제성이 없거나 진단 장비, 시설,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외부 위탁이 이뤄진다.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 이후 경쟁 방식으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심사관은 이번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과 물량담합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법 위반이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심사보고서는 지난 7일 위원회에 제출됐으며 이날 7개 사업자에게 송부됐다. 이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난 뒤 위원회 심의가 진행된다. 법 위반이 인정되면 과징금과 고발 등 구체적인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