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시중 우유·요거트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3개 제품 폐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8.11 09:05
수정 2026.08.11 09:06

저온살균우유 세균수도 기준 넘어

유가공품 692건 검사서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시중에서 판매되는 우유와 요거트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저온살균우유 1개 제품에서는 세균수까지 기준을 넘었다. 문제가 확인된 제품 3개는 모두 폐기 조치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제조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852곳을 점검했다. 이와 별도로 유통 중인 유가공품 692건을 수거·검사했다.


검사 결과 연보람 우유가 제조한 '건초먹인 신선한 저온살균우유'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했다.


대장균군은 5개 시료에서 각각 1700, 1600, 1700, 3200, 3600이 검출됐다. 검사 기준은 5개 시료 가운데 기준치를 넘는 시료가 2개 이하여야 하고 최대 검출치가 10을 넘어서는 안 된다.


세균수 역시 5개 시료에서 각각 17만, 30만, 30만, 30만, 30만으로 나타났다. 최대 허용 기준은 5만이다.


농업회사법인 디투오가 제조한 '송영신목장 A2저지 플레인요거트'에서도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했다. 5개 시료에서 각각 90, 65, 90, 90, 70이 검출됐다.


큐엘푸드가 제조한 '플레인 요거트'에서도 대장균군이 각각 210, 15, 1100, 1000, 480으로 나타나 기준을 넘어섰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우유 1개, 발효유 1개, 농후발효유 1개 등 모두 3개다. 해당 제품은 폐기됐으며, 관할 지방정부가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852곳 가운데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이 별도로 적발됐다.


룰루(Lulu), 세이지우드 홍천 산양목장, 아미라 밀크(AMIRA MILK), 닥터케이바이오 등 4곳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로쉬치즈는 생산·작업내역을 작성하지 않았다. 디저트연구소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종업원 위생교육을 실시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관할 지방정부는 적발된 6개 업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린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