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형량 다시 다투자" 감형 노린 헌법소원, 전원일치 기각
입력 2026.08.10 13:23
수정 2026.08.10 13:23
형사소송법 383조 4호 위헌법률심판 제청
징역 47년4월…"양형부당 상고 가능해야"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총 47년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조주빈(30)이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인정한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2024년 2월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또 2019년 미성년자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추가됐다.
조주빈은 이 사건 상고심 중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과 앞서 확정된 징역 42년4개월을 합하면 10년을 넘는 만큼 형사소송법상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헌재도 "일부 범행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 그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사건을 심사할 경우 해당 사건 법원은 확정판결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나 양형을 다시 심사·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상고심은 확정판결 부분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상고이유의 인정 범위만 확대돼 상고심 심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한정된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란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