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가방 받았으나 청탁과 무관"…김기현 부부 재판서 증언
입력 2026.08.10 14:56
수정 2026.08.10 14:56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0일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을 열고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여사는 이씨가 김 의원의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그해 3월17일께 267만원 상당의 클러치백 1점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신문을 받았다.
김 여사는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 부부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것이 아니며 선물의 존재와 출처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씨가 보낸 편지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적힌 포스트잇도 당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직원들이 정리해 둔 여러 클러치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당 대표 배우자로부터 명품과 편지를 받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추궁하자 김 여사는 "그간 영부인들 수사 다 했느냐. 저만 했지 않느냐"며 "절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선물 전달자를 캐묻는 질문에는 "가능성을 여는 건 좋지만 추측을 넘어서 또 하나의 범죄를 성립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 배우자 이씨는 선물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