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탈세' 징역 3년 확정…상고 취하
입력 2026.08.10 17:10
수정 2026.08.10 17:11
조세포탈 혐의 징역 3년·벌금 141억원
대리점 명의 위장 수업으로 수십억 탈세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27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금호타이어 인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3.27.ⓒ뉴시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은 후 불복해 상고했다가 6월22일 취하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 A씨도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취소하면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2017년 10월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과세 기간 차명 주식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86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서류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 회장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행정소송 등을 거치며 항소심에서 탈세액이 39억원까지 줄었으나 실형을 면하지는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수백개에 달하는 대리점을 통해 명의 위장 수법으로 각 대리점의 사업 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2009년과 2010년 귀속된 종합소득세 포탈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한다"며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2009년과 2010년에 귀속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