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예외 넓혀달라"…부동산 세제 입법의견 폭주
입력 2026.08.10 09:39
수정 2026.08.10 09:46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혜택 달라져
육아·돌봄 등 예외 요구 봇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뉴시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들의 입법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시행령에 이날 오전 9시 기준 각각 2803건, 4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1780건의 의견이 제시됐다.
접수된 의견 중 상당수는 부득이하게 실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1주택자가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학이나 직장 변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도시로 주거를 이전할 경우 그로 인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경우 최장 3년까지 인정된다.
이에 육아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할 때도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사는 지역으로 이전해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불가피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의 입장에 서서 보려고 한다"면서도 "다만 예외 인정 기간을 너무 넓게 해주면 자꾸 이걸로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꼼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높여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 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부부 공동명의의 기본 공제는 각 9억원을 유지했다.
정부는 오는 20일 입법예고를 마친 뒤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9월 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