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기였다…피싱계좌 3750건 정지
입력 2026.08.09 12:00
수정 2026.08.09 12:00
신고·임시조치 4935건…로맨스스캠 41%
공무원 사칭 ‘대리구매 사기’도 37%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로맨스스캠과 공무원 사칭 대리구매 사기 등에 이용된 계좌 3750건의 거래가 정지됐다. ⓒ금융위원회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3750건의 계좌 거래가 정지됐다.
로맨스스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공무원 등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이른바 ‘노쇼사기’도 전체의 37%에 달했다.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 6월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종피싱으로 신고돼 금융회사가 임시조치한 사례는 총 4935건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는 이 가운데 3750건을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고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했다.
유형별로는 로맨스스캠이 1527건으로 전체 거래정지 건수의 41%를 차지했다.
노쇼사기는 1376건으로 37%, 팀미션사기는 847건으로 22%였다.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는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화·용역 거래 위장 사기에도 계좌 거래를 신속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피해자 신고와 경찰 확인을 거쳐 의심계좌로 판단되면 금융회사가 우선 7영업일 동안 거래를 정지한다.
FIU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정지 기간을 최대 60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재까지 FIU는 거래가 정지된 계좌 가운데 1065건에 대한 정지 필요성을 검토해 금융회사에 통지했다.
나머지 계좌는 강화된 고객확인이 끝날 때까지 거래정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나 교도소, 학교 등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물품을 대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위조된 공무원증과 명함, 공문서로 신뢰를 얻은 뒤 대규모 납품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접근해 특정 업체에 물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차량용 무전기를 대신 구매하면 공공기관 납품가와 도매가의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거나, 위생점검을 빌미로 오염측정기와 세균측정기를 구매하도록 한 사례도 확인됐다.
FIU는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를 지정해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FIU는 신종피싱 계좌 검토를 위한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거래정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특금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제도 시행 이후 신종피싱 범죄자금의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형적인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금융권이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