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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X·NXT컨소시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 신청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8.10 17:36
수정 2026.08.10 17:38

예비인가 6개월 만에 신청서 제출

금융위, 현장실사·외부평가 거쳐 최종 결정

KDX와 NXT컨소시엄이 예비사업자 선정 6개월 만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KDX와 NXT컨소시엄이 본인가 신청을 마쳤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DX와 NXT컨소시엄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본인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신청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지난 2월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두 컨소시엄은 약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본인가 심사를 받게 됐다.


본인가는 예비인가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다.


최저 자기자본 60억원 이상 확보를 비롯해 전산 인프라 등 물적 설비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 여부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현장실사와 외부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두 컨소시엄은 예비인가 이후 법인과 인력, 거래 시스템 구축 등 본인가 요건을 갖추는 데 주력해 왔다.


KDX는 지난 4월 법인을 출범한 뒤 거래 시스템과 40여명 규모의 조직을 갖췄다.


NXT컨소시엄도 운영 법인인 ‘넥스체인지’를 설립하고 인력 확보를 이어가고 있다.


본인가 심사를 통과하면 두 사업자는 조각투자 상품을 투자자끼리 사고팔 수 있는 장외거래소를 운영하게 된다.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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