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어업법인 세제 혜택 상시화…어업용 면세유 3년 연장
입력 2026.08.09 11:01
수정 2026.08.09 11:01
어업용 토지 양도세 등 특례 지속
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어업분야 일부 세제 혜택이 일몰기한 없이 상시화된다.
해양수산부는 9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과 조합원 배당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경영·작업대행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상시화된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어로어업소득은 조합원 1인당 연간 3000만원, 기타 소득은 1200만원까지 감면 받는다. 배당소득은 연 12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초과 금액은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어업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어업법인에 현물출자 할 때 제공하던 과세 특례도 일몰 기간이 사라진다. 내년부터 어업인이 출자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현물을 이전받은 법인이 향후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관련 세금을 법인세 형태로 납부하면 된다.
어민이 직수입하는 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활용한 토지·건물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조치도 계속된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책은 2029년 말까지 3년 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어업 현장에서는 석유류 구매 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포함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이 기후위기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 놓인 어업 현장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