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포스코 후판 상계관세 1%대로…3.70%서 '뚝'
입력 2026.08.07 10:27
수정 2026.08.07 11:55
1.14% 예비판정…2023년분 3.70%서 대폭 하락
포스코 상계관세율 4년째 요동…CIT 소송전도 진행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전경 ⓒ포스코홀딩스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산 후판에 대한 2024년분 상계관세율을 1.14%로 예비 산정했다. 이는 직전 연도 최종세율(3.70%)보다 2.56%포인트(p) 낮은 수치다. 예비세율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포스코에 적용되는 상계관세율은 직전보다 크게 낮아지게 된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은 7월 31일 자로 이 같은 내용의 예비판정 문서를 확정했고 8월 6일 연방관보에 정식 게재했다. 심사 대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상무부는 포스코를 유일한 의무답변업체로 선정해 보조금 여부를 심사했다.
상무부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포스코엠텍, 포스코-일본제철 RHF 합작법인을 포스코와 교차소유(cross-owned) 관계로 예비 인정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별도 의무답변업체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포스코가 생산한 물량을 수출한 거래에 한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은 상계관세를 부과한 뒤에도 매년 연례재심을 통해 직전 연도 수출 실적을 다시 심사해 관세율을 조정한다. 이번 예비판정도 2024년 실적을 대상으로 한 연례재심 결과다.
포스코의 상계관세율은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오르내렸다. 2021년 수출분 0.87%, 2022년 수출분 1.47%, 2023년 수출분 3.70%, 2024년 수출분 예비 1.14%를 기록했다. 매년 심사 대상 기간과 보조금 산정 결과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와 한국 정부는 일부 상계관세 판정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왔다. 2021년 수출분(0.87%) 판정에 대한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2023년 수출분(3.70%) 최종판정에 대해서도 포스코가 별도로 소송을 낸 상태다. 최종판정 이후에도 이해관계인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CIT에 제소할 수 있다.
이번 결과는 예비판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제출과 반박, 공청회 요청 등을 거쳐 최종판정이 나온다. 상무부는 직전 심사에서 이미 포스코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 점 등을 이유로 이번 예비판정에서는 별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았다. 상무부는 특별한 연장이 없는 한 예비판정 공표 후 12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포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생산자·수출자에 대해서는 2017년 원심 당시 확정된 기타 업체 세율 3.72%가 이번 재심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미국은 포스코가 정부로부터 상계 가능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판단 자체는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