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前사단장 '해병 순직 책임' 항소심 내일(7일) 선고…쟁점은
입력 2026.08.06 16:30
수정 2026.08.06 16:31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이명현 특검, 징역 5년 구형…'현장 개입' 도마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데일리안DB
해병대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결론이 오는 7일 나온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임 전 사단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으로 형을 높여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오는 7일 오전 10시10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수만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지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하면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시키지 않아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으로 이양됐는데도 임 전 사단장이 계속 작전을 지휘했다며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단편명령은 특정 작전을 위해 하달되는 개별 군 명령을 뜻한다.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채상병이 해병 입대 4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다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수색 범위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명확한 지침 없이 적극적 수색만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식적인 작전통제권 유무보다 실제 현장을 지휘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6개월, 이용민 전 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수만 전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측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과 양형 모두를 문제 삼았다. 임 전 사단장이 수색1일차 당시 박 전 여단장을 8시간가량 자신 곁에 묶어두면서 작전 지휘감독 체계에 흠결을 초래한 부분 포3대대 9중대 신속투입 지시 등 명령위반 6개 행위, 가슴장화 확보 발언, 바둑판식 수색 지시가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본 판단 등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작전통제권이 이양된 뒤에도 정당한 현장지휘권자였던 박 전 여단장을 약 8시간 동안 자신의 곁에 대기하도록 해 이 때문에 박 전 여단장이 현장 위험성을 파악하고 안전 지침을 내릴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는 1심 선고형보다 무거운 금고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고, 이용민 전 대대장과 장수만 전 본부중대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지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해달라며 임 전 사단장이 하급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상병 모친은 결심공판에서 자신을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이 죄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며 특히 임 전 사단장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은 정치적 목적의 프레임으로 재판받기도 전에 이미 처벌받아야 할 사람으로 낙인찍혀 있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