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측 '해병특검법 헌법소원'…헌재, 정식심판 회부
입력 2026.06.23 20:01
수정 2026.06.23 20:01
헌재 지정재판부, '순직해병 특검법' 관련 헌법소원 정식심판 회부
앞서 임성근 전 사단장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각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데일리안 DB
채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이날 임 전 사단장 측이 '순직해병 특검법' 3조 2∼5항, 6조 1항 1호, 1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순직해병 특검법 6조 1항 1호는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특검은 이 조항을 근거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사건 항소를 취하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1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그 조항에 근거한 항명죄 사건 항소 취하는 임 전 사단장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임 전 사단장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원은 특별검사의 임명을 규정한 3조 2∼5항에 대해서도 "국회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은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