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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측 "차가원 전세금 미반환, 고도의 사기…죄질 불량해"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6.08.06 15:21
수정 2026.08.06 15:22

"거액 전세대출 유도 후 편취" 의혹 제기

전략적으로 동원된 범죄 주장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인 원헌드레드 대표이자 피아크그룹 회장인 차가원 회장 측의 전세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 범죄의 영역"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6일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윤용석, 장재원 변호사)은 그동안 전세 계약 문제가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사적인 영역인 만큼 공개적으로 언급을 자제해 왔으나 오늘자로 아티스트와 차가원 씨가 체결한 전세 계약의 만기일이 도래해 관련 내용을 말씀드린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이승기ⓒ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법률대리인은 이번 사안을 단순 전세사기가 아닌, 계획범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단순히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을 넘어, 유명 연예인으로 하여금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고액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전세금을 편취하는 고도의 사기수법이 전략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 사안은 단순히 전세금을 돌려쓰고 미반환하는 형태의 일반적인 전세사기보다도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또 이승기가 전세 계약을 검토하기도 전부터 차가원 측이 이미 이승기 명의의 전세대출을 염두에 두고 감정평가 등을 진행한 정황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차가원 측이 당초 해당 호실을 70억 원대에 매도하려 했으나 계약을 해제한 뒤 이를 숨기고 '이태민 담보물건', 이후 '이승기 담보물건'이라는 명칭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며 대출심사 진행 전에 이미 약 73억원이라는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을 알고 그에 맞춰 전세계약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차가원 부부는 전세금을 받은 직후 신탁사로부터 고액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며 "유명 연예인으로 하여금 고액의 전세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사실상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버리고 전세계약 종료 시 이를 반환하지 않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차가원 회장의 구속 이후에도 관련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은 "차가원씨는 구속됐지만 이를 도운 공범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차가원 씨의 범죄수익으로 호의호식하며 지내고 있다", "오늘 차가원 씨의 배우자는 '계약당사자인 차가원 씨의 부재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라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아티스트는 이를 신뢰하고 비용을 들여 실제 이사까지 준비했으나 그 비용마저 고스란히 피해로 남게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차가원 씨의 구속으로 여러 스태프들과 아티스트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며 "아티스트는 향후 이런 류의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가원 측의 엄벌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본연의 연예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기는 지난 2024년 차 회장 부부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 빌라를 전세보증금 105억원에 계약했다. 이 중 약 73억원은 은행 대출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승기 측은 차 회장이 시세보다 부풀려진 전세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 회장 측은 이승기가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전속계약금을 대물로 전달받는 대가로 전세계약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차 회장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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