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교직원 단톡방에 뿌린 '아들 결혼 청첩장'…가짜였다
입력 2026.08.05 13:28
수정 2026.08.05 13:28
정년 퇴임을 앞둔 초등학교 교장이 아들의 결혼을 빌미로 허위 모바일 청첩장을 만들어 교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축의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해 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4월 교직원 단체 대화방에 아들의 결혼 소식을 알리며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가 포함된 모바일 청첩장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양가 가족들만 참석하는 작은 혼례로 진행하게 돼 직접 모시지 못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 교직원들에게 참석하지 못하는 사정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후 일부 교직원들이 청첩장 내용에 의문을 품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안내된 예식장 날짜와 장소를 확인한 결과 실제 예약 기록이 없었고, A씨의 아들은 이미 결혼식을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청첩장으로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안팎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정년을 앞둔 학교장이 교직원을 상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A씨는 논란이 확산하자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알리며 사과했지만, 그 이전에 교직원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축의금이 A씨 측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거짓 정보를 통해 상대방을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 당국도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거쳐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