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쓰고 기록 안 남겼다…동물병원 28곳 적발
입력 2026.08.05 10:21
수정 2026.08.05 10:21
빅데이터 분석으로 46곳 점검, 28곳 위반 적발…적발률 60%
227건 지연보고·진료기록 누락까지…식약처 행정처분 착수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동물병원들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최대 1년 동안 늦게 보고하거나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빅데이터 분석으로 점검 대상을 추려 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프로포폴 사용 내역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동물병원 46개소를 선별해 점검한 결과, 28개소에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위반 사항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 적정성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재고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점검 대상을 선별하면서 적발률은 약 60%에 달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과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 위반이었다.
A동물병원은 2025년부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 내역 91건을 사용 후 며칠에서 최대 1년까지 늦게 보고했다.
B동물병원도 같은 기간 프로포폴 등 227건의 사용 내역을 사용 후 며칠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연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C동물병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프로포폴 10여 병을 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에 처방·투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2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도 AI를 활용한 365일 상시 모니터링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