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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허위승단' 前서울태권도협회장, 1심 무죄 뒤집혀 2심 실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8.05 10:57
수정 2026.08.05 10:57

태권도 경렵 없던 사위 위해 허위 승단 심사 주도

1심 "증거 부족"…前부회장 진술 2심서 뒤집혀

"위증 회유있었다"…업무방해 항소심 징역 8월

법원 ⓒ데일리안DB

태권도 경험이 전무한 사위의 허위 승단 심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부회장 오모씨도 1심 무죄가 뒤집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1년 3월 사위가 태권도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위 승단 심사를 주도해 태권도 1단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위는 태권도를 배운 경험이 없는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이 허위 심사를 지시하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 "사위 등과 공모해 국기원 승단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도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사건 또 다른 가담자인 전 부회장 A씨의 진술이 2심에서 바뀐 점 등을 근거로 임씨와 오씨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체육대학 교수인 A씨는 1·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임씨의 지시로 사위의 승단 심사를 연출했고, 임씨의 회유로 원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증언했다"며 "책임을 경감받으려는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 심사를 주도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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