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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합의' 관련 주주단체 '삼전닉스' 대표 고발 사건, 경기남부경찰청서 수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8.05 10:43
수정 2026.08.05 10:44

"적법성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노조 성과급 지급 요구 받아들여"

"회사 재산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 만들어…배임죄에 해당"

삼성전자(사진 왼쪽)와 SK하이닉스. ⓒ연합뉴스

경찰이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주주단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로 각각 배당됐다.


앞서 주주운동본부 측은 지난달 22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냈다.


단체 측은 노사 협약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가 적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를 받아들여 회사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이러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에 성과급으로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성과급 등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를 제지하지 않고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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