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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절단된 사람 다리' 쓰레기 봉투에 배출한 이들, 결국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8.04 09:48
수정 2026.08.04 09:49

인천 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절단된 사람 다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재활용 쓰레기로 잘못 배출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게티이미지뱅크

인천 연수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요양병원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10일 오후 2시 28분쯤 연수구 송도동 인천 남부권 광역 생활 자원 회수 센터에서 재활용 폐기물 등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던 직원이 다리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진은 지난 6월 8일 괴사 상태가 심각한 80대 입원 환자의 다리를 병실에서 절단한 뒤 붕대로 감아 폐기했다.


수간호사 등은 인체 조직인 절단된 다리를 '조직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가 아닌 일반 의료폐기물 용기에 보관하고 섭씨 4도 이하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자원봉사자는 의료폐기물 보관함을 건드리지 말라는 안내를 받고도 붕대로 감긴 다리를 석고붕대(깁스) 폐기물로 착각해 일반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발견된 다리는 뒤꿈치부터 무릎 아래까지 길이 약 41㎝, 발 크기 약 210㎜였다.


경찰은 병원 측 신고를 받은 뒤 DNA 등을 확인해 해당 다리가 환자의 것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가 신고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인천 지역 학교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는 한편 성인 실종자와 미귀가자까지 확인 범위를 넓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병실에서 다리를 절단한 의사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면허를 가진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을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수집·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이 폐기물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교육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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