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 중 女손바닥 수차례 긁은 男대표, 성희롱 해석되나 '무죄'
입력 2026.08.03 18:03
수정 2026.08.03 18:04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처음 만난 여성과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수차례 긁은 한 업체의 대표가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무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모 업체 대표 A씨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일면식이 없던 여성 B씨와 악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B씨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거나 손등을 감싸 쓰다듬었다.
B씨는 A씨가 사무실을 떠난 후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는 행위의 의미를 검색, 성적인 의미로 통용됨을 알게 된 뒤 주변에 강한 불쾌감을 수치심을 호소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불쾌감을 전해듣고 이튿날 찾아가 사과했으나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고는 봤으나 강제로 추행했다고까지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물론 A씨처럼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는 성적인 비언어적 의사 표시로 통용되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은 것도 일반적인 악수에 비해 과도하지만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정도로 강압적이거나 성적 폭력을 동원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B씨 입장에선 매우 불쾌하고 성희롱으로 느꼈을 수 있다"면서도 "목격자 진술 등을 볼 때 악수 시간이 특별히 길었다거나 다른 특이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