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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펼쳤던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스속인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8.01 07:05
수정 2026.08.01 07:05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31일 국회 통과

정 장관,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비판' 野 의원에 "잘했다"

李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끈끈한 관계에 따른 뒷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혔지만, 막판까지 사의를 밝힐 정도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론을 제기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형소법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아예 없애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경찰의 수사권 과점에 따른 우려와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우려가 떠오르자, 경찰이 최장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소청 검사에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모든 수사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하는 강경파와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전건 송치'를 통해 경찰권 남용 등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건 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의 기록과 증거를 검찰에 넘겨 검사가 최종적으로 사건 처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형사사법 제도를 말한다.


특히 정 장관이 지난 21일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하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한 야당 의원에게 "잘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회의에서 "정 장관은 필리버스터를 마친 후 내게 '잘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연장법'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당의 속도전 속 이재명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사의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단 생각을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생각해 왔다"며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정 장관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릴 정도로 이 대통령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보다 세 살이 많지만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관계가 됐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비마다 막후에서 주요 전략을 조율하고 당내 의견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내에서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나 쓴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대통령과의 끈끈한 관계에 따른 뒷말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조사 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조사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을 선정한 것으로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대장동·위례 민간 업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필요성을 밝힌 대검찰청에 "신중하게 하라"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는 논란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이를 비판한 정유미 검사장을 상대로 사실상 '강등 인사를' 지난해 12월 냈지만, 법원은 지난달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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