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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국정조사' 처리 반발해 국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헌재서 각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7.23 15:05
수정 2026.07.23 15:05

헌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원일치 의견 각하

국민의힘 의원들 표결권 침해될 여지 없었다고 판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데일리안DB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주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 7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올해 3월 22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선포해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같은 달 25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정당화를 위한 국정조사"라고 주장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계획서를 처리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한 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부여됐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권한 침해나 그 현저한 위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 등은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개입할 목적'이어서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국감국조법 8조는 '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는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라며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고 참여 기회가 부여된 이상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는 또 일반적인 특별위원회와 달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곽 의원 등은 애초 국정조사 특위가 별도 본회의 의결 없이 설치됐고, 이에 따라 정당성이 없는 특위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됐다고도 지적했다.


헌재는 "국정조사 특위는 국감국조법 3조 3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구성하는 것"이라며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는 국회법 44조 1항의 특별위원회와 달리 그 설치·구성에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초 국정조사 특위 구성 자체에 반대했으나 이후 민주당 단독 진행을 견제하고자 특위에 참여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4월 30일 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특위는 이후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을 국정조사 선서 거부·위증·불출석 등 혐의로 고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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