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하천서 잡힌 '멸종위기' 샴악어…소유·방사 처벌 수위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740]
입력 2026.07.22 18:17
수정 2026.07.22 18:17
지난 18일 소양천에서 몸길이 약 50cm 악어 발견돼 포획
국립생물자원관 분석 결과 국제멸종위기종 1급 '샴악어'
멸종위기종 소유·방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경기 여주시의 한 하천에서 악어가 발견돼 소방당국이 포획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 여주시 하천에서 악어가 발견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발견 당시 애완용 악어가 버려진 것이란 관측과 달리 국제멸종위기종인 샴악어로 확인됐다. 법조계는 멸종위기종을 소유·방사하는 행위가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실형까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2일 여주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여주시 창동 소양천에서 몸길이 약 50cm의 악어가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27분께 "애완용 악어 같은 게 있다"는 행인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해 30여분 만에 포획했다.
이 악어는 여주시가 사진과 영상 자료를 국립생물자원관에 보내 분석을 의뢰한 결과 샴악어로 판명됐다. 샴악어는 번식 가능한 개체가 거의 남지 않아 사이테스(CITES·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등재돼 있다.
현재 악어는 여주시 환경 관련 부서가 소방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에 임시 보호 중이다.
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10일간 유기동물 발생 공고를 내고 소유주를 찾을 계획이다. 만일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악어는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국제멸종위기종은 수입과 사육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이에 소유주가 나타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법조계는 샴악어의 소유주가 밝혀질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반입한 것 뿐 아니라 방사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형사 처벌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경우 수출, 수입, 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한다"며 "위 허가를 받지 않은채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포획, 채취, 구입하거나 양도, 양수, 양도양수의 알선, 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반할 경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6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대상이 된다"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 방사, 이식 등을 하거나 죽이거나 훼손하는 경우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동물을 물건과 구별되는 법적 지위로 규정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의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단 복안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16일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법무부는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생명 존중 가치가 법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