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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영중 사건 통신영장 반려는 적법…요건 갖춰 재신청하면 검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22 16:41
수정 2026.07.22 16:41

범여권 의원들, 청주지검 항의 방문…檢, 기자간담회 열고 해명

檢 "보완수사 요구하지 않았다면 시의회 압수수색 못했을 것"

검찰. ⓒ연합뉴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영장 반려'로 방해하고 있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는 합당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범여권 의원들의 항의 방문 후 차장검사 주재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이 요건을 갖춰 다시 통신영장을 신청한다면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최 전 시의원 사건 피해자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5개월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통신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경찰 수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지혜 차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지난 9일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신청할 당시 피의자의 직업이 '회사원'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증빙 서류를 요구한 끝에 경찰은 청주시의회를 새로운 압수수색 장소로 기재한 영장을 다시 신청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시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피의자의 옷이나 가방도 경찰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누락해 이에 대한 보완도 요구했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시의원의 최근 1년 치 통화기록에 대한 통신영장 기각과 관련해선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가 다른 아동을 상대로 범행한 것이 의심된다며 통신영장을 신청했다"며 "통신조회가 왜 필요한지 소명돼야 했는데 이런 내용이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의 기간 중 3개월은 범행 기간과 겹치지만, 통신영장으로는 전화 수신·발신만 확인할 수 있다"며 "이것만으로는 성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중요한 건 디지털 증거"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법원의 통신영장) 발부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한 내용이 첨부돼 있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해 실제 소개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의 영장 신청 순서도 통상적이지 않았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의 경우 고소인 조사 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분석하고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추가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같이 신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지난 15일 경찰 다른 팀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통상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담당 검사가 경찰에 전화하니 '접수 취소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여권 의원들이 주장하는 검찰의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해선 "본건 영장으로 별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경우 위법 수집 증거로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 본건·별건에 따른 영장 신청 방법을 경찰에 알려줬다"며 "검찰 역시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해명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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