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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 다른 보호 이제 그만…보험설계사 등 1.7만명 고용보험 적용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22 09:00
수정 2026.07.22 09:00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범위 형평성 조정

적용 대상 달라서 발생한 제도상 불균형 해소

보험료 부담 지원…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방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랐던 보험설계사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 약 1만7000명이 새롭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일치시켜 직종 간 형평성을 높이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달라 발생했던 제도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0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에 처음 고용보험을 적용한 이후 현재는 19개 직종으로 확대됐지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보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좁아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사회보험 적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 4개 직종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범위 확대를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직종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모두 모집할 수 있는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이 새롭게 포함된다.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에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가 추가된다. 택배기사 직종에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을 받는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가 포함되며,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직종에는 제휴모집인이 새롭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이번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약 1만7000명이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강사다. 그동안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모두 적용받았지만,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받았다.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사회보험 적용이 달랐던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유사 직종 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같아져 제도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도 지원한다.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4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직종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직종별로 하나하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식보다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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