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컨테이너 안전협력 확대…마약·관세위반까지 정보 공유
입력 2026.07.22 16:23
수정 2026.07.22 16:24
22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 부칙 제정 서명식 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나키마 세풀레다 국제운영자문국장과 이진희 통관국장(오른쪽). ⓒ 관세청
마약 밀반입 등 새로운 무역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관세당국이 컨테이너 안전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CSI) 부칙’ 제정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명식에는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과 나키마 세풀베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국제운영자문국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2003년 1월 해상 컨테이너를 통한 테러 위험물품 밀반입을 차단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CSI 원칙선언을 체결했다. 이후 23년간 해상 컨테이너 2만3448건에 대한 안전 검증을 수행해 왔다.
최근 마약 밀반입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 범죄가 증가하면서 기존 총기·폭발물 등 테러·안보 위해물품 중심의 협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양국은 협력 범위를 마약과 기타 관세위반 사항까지 확대하는 부칙 제정에 합의했다.
부칙 제정으로 양국은 물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새로운 무역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부칙 제정은 글로벌 무역 안전망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 CBP와의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원활한 무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