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 지방이양 지원 본격화…노동부, 감독관 교육·제도 정비 지원
입력 2026.07.22 15:30
수정 2026.07.22 15:30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경기도가 노동감독 협업체계 구축에 나섰다. 경기도는 노동감독관 170명 채용을 추진하고, 정부는 감독관 교육과 제도 정비를 지원해 중앙·지방 합동 노동감독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와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노동 분야에서 체결된 첫 협력 사례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업장과 노동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제조업과 건설업 등 산업재해 위험 업종, 영세사업장이 집중돼 노동감독 수요가 높은 곳이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안했으며, 최근 노동감독관 170명 채용 절차에도 착수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노동감독 전담 조직과 인력을 구축하고 지역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노동행정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노동부는 법령과 지침 제·개정, 감독관 교육·훈련, 예산·전산 인프라 구축, 현장 지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중앙·지방 합동점검과 영세사업주 대상 컨설팅 지원 등 협업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협약식에 이어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전문가와 노동감독관, 경기도 마을노무사, 노동안전지킴이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지방노동감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경기도는 현장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취약 현장을 우선 살피고 노동권 침해를 예방해 민선 9기의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도 영상 축사를 통해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방감독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국회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