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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신도 성폭행 가담' JMS 2인자 김지선 '징역 7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21 10:54
수정 2026.07.21 10:54

'정명석=메시아' 세뇌…항거불능 상태 이르게 해 범행 가담

검찰. ⓒ뉴시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48)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요청했다.


정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씨는 2018년 신도들에게 정씨를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하고, 정씨가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도로 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해 2024년 10월 징역 7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징역 17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정씨 역시 2018년∼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변론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범들과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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