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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前법무장관도 '비상계엄 가담' 징역 25년 불복 항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27 16:18
수정 2026.06.27 16:19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재판장

法 "尹 반대세력 제압·국회 무력화 내란"

이완규 前법제처장도 공소기각 불복 항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며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든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책무가 있었음에도 비상계엄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직무를 외면하고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 소집,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사 파견 지시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 제압을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반성 여부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내란 실패 뒤에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기는커녕 대통령 탄핵과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며 "법정에서 객관적 증거가 나오면 그때그때 진술을 바꾸는 등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국민을 기망할 수 있도록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며 "적극적 권력형 유착"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대통령 설득을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비상계엄 상황에서 정상적인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는 무죄 주장을 피력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의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관련 청탁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사건과 무관해 특검의 수사권과 공소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12·3 비상계엄 직후 '안가 회동' 참석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뒤 실체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한 상태다.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 절차상 사유로 재판을 종결하는 판결로, 혐의에 대한 실체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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