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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동재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에 항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21 11:35
수정 2026.07.21 11:35

"이동재 전 기자, 허위 제보 종용"…총 6차례 걸쳐 주장

방송인 김어준씨. ⓒ뉴시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전날 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도 선고 하루 만인 지난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유튜브·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당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두고 김씨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은 지난 14일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문제 되는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해당 상황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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