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오늘(22일) 운명의 날
입력 2026.06.22 10:13
수정 2026.06.22 10:14
조은석 특검, 징역 20년 구형…"내란 동조"
朴 "계엄 막지 못했지만 정상적 업무" 주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데일리안DB
12·3 비상계엄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 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검찰 전담 수사팀 구성 관련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과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했고 이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며 "국민을 기망할 수 있도록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어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는 소통이 아닌 적극적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정상적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대통령 설득을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을 느낀다"고 호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