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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블랙컨슈머 막는다'…외식업주 보호 위해 대응체계 구축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07.15 10:31
수정 2026.07.15 10:31

안심 민원 스크리닝 제도 및 위생 CCTV 설치 보조금 지원 추진

악성 소비자 대응 매뉴얼 제공과 법률 자문 연계 서비스 실시

마음 힐링 서비스 포함한 종합 대책으로 외식업주 심리 지원 강화

서초구청 전경ⓒ서초구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외식업주를 겨냥한 악성 소비자, 이른바 블랙컨슈머로부터 업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 마련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서초구는 최근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과도한 환불이나 보상 요구, 협박성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외식업주가 안심하고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민원 접수 시 증빙자료를 요청·확인하는 '안심 민원 스크리닝 제도'와, 위생등급이 우수하고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 '안심소명제'가 있다. 안심소명제는 업주가 현장점검 전 자율점검 결과, 조리·보관 상태 사진, 위생관리 기록물 등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조리장 내 위생 CCTV 설치를 희망하는 업소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위생 관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악성 소비자 대응 매뉴얼이 포함된 안내서와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배민아카데미와 협력해 8월에는 '블랙컨슈머 대응 특강'이 운영될 예정이다.


피해 발생 시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초구지회와의 긴급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공동 대응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아태 사법정의 허브', '서초OK생활자문단'과 연계해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반복적인 악성 민원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업주에게는 보건소 '마음건강센터'와 연계한 심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서초구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협박이나 반복적인 보상 요구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악의적 행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대응체계 구축이 외식업주의 부담과 피해를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식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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