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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 조사…해외자금 출처 검증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9.23 18:06
수정 2026.09.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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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실거주 여부도 점검…연말 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전경.ⓒ데일리안 DB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와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조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전국의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가운데 외국인 위법의심거래 840건이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조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연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 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로 확보한 데이터가 활용된다.


조사 대상에는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신고한 주식·채권·가상자산 매각대금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액, 체류 자격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위법의심거래 선별기준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은 지난해 605건에서 올해 840건으로 235건 증가했으며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을 포함해 실제 매입자금의 출처를 검증할 방침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이나 무비자 임대업 등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는 초고가 주택 매입과 해외자금을 활용한 주택 대량 매입 등 특이 거래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지난 2022년 도입됐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에서 조사한 외국인 거래는 서울 783건, 인천 408건, 경기 1108건 등 총 2299건이다. 이 가운데 관계기관 등에 통보된 거래는 서울 579건, 인천 246건, 경기 728건으로 총 1553건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부동산 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법 거래를 철저히 조사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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