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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하는 최저임금 심의 손질해야”…공익위원,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 권고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14 16:57
수정 2026.07.14 16:57

성재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 위원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변화하는 고용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권고했다. 노동계가 요구해 온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과 경영계가 주장한 업종별 차등 적용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14일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적용 범위, 결정 기준, 업종별 구분 적용,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 부결됐다.


AI 확산과 플랫폼 기반 산업 성장, 산업구조 재편으로 노동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매년 같은 쟁점이 반복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요구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경영계가 주장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제도개선 추진단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논의 결과를 차기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가 매년 유사한 논의를 반복하고 있다”며 “논의의 진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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