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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차 수정안 제출…노사 간극 600원으로 축소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14 17:29
수정 2026.07.14 17:29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10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노사 간 격차를 600원까지 좁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부터 10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보다 8.0% 오른 1만1150원을 제시했다. 직전 9차 수정안보다 70원 낮춘 금액이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2% 오른 1만550원을 제시했다. 9차 수정안보다 20원 올렸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직전 690원에서 600원으로 90원 줄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000원보다 85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인 동결안 1만320원에서 230원을 올렸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오늘은 그동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법이 정한 결정 기준에 따라 서로를 배려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사가 추가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면 통상 그 범위 안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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