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16일 대법 선고…권성동 의원직 향방도
입력 2026.07.10 16:38
수정 2026.07.10 16:42
대법원 2부 선고기일 지정…주심 박영재·엄상필
2심서 金여사 징역 4년 실형…權은 의원직 상실형
김건희 여사.ⓒ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대법원 2부는 16일 오전 10시15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주심은 각각 박영재, 엄상필 대법관이 맡았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검사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심 재판부는 1심 징역 1년8개월의 두 배 이상인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