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탈영 의혹 허위"라는 국방부, 병적기록은 "공개 불가"
입력 2026.07.10 18:12
수정 2026.07.10 19:04
국방부 "병적기록 오류, 퇴임 후 기록 정정"
야권 "기록 공개하고 사실관계 밝혀야"
22개월 복무 기재 놓고 의혹 재점화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을 두고 국방부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지만, 정작 핵심 자료인 병적기록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병적기록에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정 청구는 안 장관 임기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1985년 1월 4일 제대한 사실이 분명하다. 탈영해서 7개월을 추가 복무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1985년 1학기 대학 성적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안 장관의 병적기록 공개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 머리에 남을 수 있다.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적기록 정정도 당장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측은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다.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병적기록 공개나 정정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가 병적기록을 '잘못된 기록'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정정 시점 역시 임기 이후로 미루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은 병적기록부상 통상적인 14개월보다 긴 22개월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이를 근거로 근무지 이탈과 영창 입소 의혹 등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당시 복무 중 자신의 집에서 부대 현역병에게 점심을 제공한 일로 군 관계기관 조사를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여름방학 중 부족한 복무일을 채우기 위해 며칠 더 근무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다만 논란은 최근 다시 불거진 상태다.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은 지난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 장관이 1984년 방위병 복무 중 약 7개월간 무68단 군무이탈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내용이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는데도 안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이 없다고 답한 것은 허위라며 안 장관을 고발했다.
야권은 병적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어느 문명국가에서 탈영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병적기록 등을 공개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면, 그리고 이를 알고도 임명했거나 간과한 것이라면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학적부와 재학 기록을 근거로 탈영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의혹의 출발점이 된 병적기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