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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대법관 공백은 여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10 15:19
수정 2026.07.10 15:19

조희대 대법원장, 행정처장 공백 넉 달 만 임명

노태악 대법관 후임 '아직'…제청 본격화 전망

대법원은 1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오는 14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 노 대법관 모습. 2026.7.10ⓒ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14일부터다. 넉 달 넘게 공석이던 처장직이 채워지면서 조만간 대법관 제청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전남 해남 출신인 노 처장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고법 고법판사,광주고법 부장판사,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노 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헌법·행정조에서 근무하며 헌법과 행정법 분야 사건을 담당한 대표적인 행정법 전문가로 꼽힌다.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과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공동 집필에도 참여했다. 2024년 7월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최근 지적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관 재직 당시에는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기간제 운전 강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또 법률 근거 없이 국토교통부 예규만으로 건설회사 영업을 정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대법관 취임 이후에는 간병 급여 지급 기준과 관련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의 범위를 호흡뿐 아니라 이동·식사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일상생활까지 포함된다고 처음 판시했다. 장외 파생상품을 이용한 우회적 시세조종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가 될 수 있다는 법리도 처음 제시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전 처장(대법관)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사법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한 뒤 넉 달 넘게 공석이었다. 그동안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 왔다.


조 대법원장이 후임 처장 임명을 미뤄온 것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소부 재판을 맡는데, 법원행정처장을 공석으로 두고 대법원 재판부를 유지 해왔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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